‘대구과학관 채용’ 돈 주고받은 직원·지원자 벌금 폭탄

‘대구과학관 채용’ 돈 주고받은 직원·지원자 벌금 폭탄

기사승인 2014-03-06 23:17:00
[쿠키 사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권준범 판사는 채용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 직원 김모(3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지원자 정모(3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두 사람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넬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김씨가 돈을 윗선에 전달하지 않고 다시 정씨에게 돌려줬고 둘 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씨와 정씨는 친구사이로 지난해 6월 대구과학관 채용비리 사태 때 20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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