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구매자 울린 ‘앱 사기녀’ 20대 여성 철창행

30여명 구매자 울린 ‘앱 사기녀’ 20대 여성 철창행

기사승인 2014-03-11 14:11:00
[쿠키 사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며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30여명으로부터 250만원 가로챈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모(29·여)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거래 앱에 지갑, 가방,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놓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전씨는 실제로 판매할 제품이 없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기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들이 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대부분 고교생이거나 대학생인 피해자들은 용돈 내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려다가 낭패를 봤고, 피해 금액도 소액이어서 대처 방법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전에 경찰청 넷두루미(www.net-durumi.go.kr)나 인터넷 사기 피해자모임 카페 더치트(www.thecheat.co.kr)에서 판매자의 계좌가 정상인지 등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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