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세다목연질캡슐’ 광고업무정지 처분

경남제약 ‘세다목연질캡슐’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4-04-09 15:08:01
[쿠키 건강] 경남제약 ‘세다목연질캡슐’이 품목광고업무정지 1개월(4월16일~5월15일)처분을 받았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뉴마겐정’, ‘경남비티민씨정’은 일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을 작성했고, 원료칭량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4월16일부터 7월15일)처분을 받았다.

한편 엘지생명과학 ‘노바스크브이정10/160mg’은 성상이상으로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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