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는 어쩔수 없다’ 대구지검 칠곡 계모 사건 항소, 살인죄 적용 안해

‘법리는 어쩔수 없다’ 대구지검 칠곡 계모 사건 항소, 살인죄 적용 안해

기사승인 2014-04-14 20:07:00
[쿠키 사회]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연헌)는 경북 칠곡군에서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장을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36)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씨와 친아버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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