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승인 2014-05-22 10:11:00


[쿠키 경제]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수퍼비즈니스(BOP)'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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