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10일부터 공회전 제한장소서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서울시, 7월 10일부터 공회전 제한장소서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4-06-12 15:28:55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두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3013곳을 이달 말까지 재정비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5월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확정된 곳은 2826곳이다. 확정되는 곳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이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맡게 된다. 휘발유·가스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운전자에게 확인서가 교부되고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자진납부 시 4만원). 시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외 지역은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도록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웠거나 계속 시동을 켜고 있으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출근 근로자 및 노약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키로 했다. 또 구급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00㏄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개정된 조례는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며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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