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노사 전격 합의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노사 전격 합의

기사승인 2014-06-30 17:31:55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에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단체교섭을 갖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채택해 이날 정부에 제출했다.

공사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제고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 결과 당초 정부에 제출한 8개 개선 항목 뿐만 아니라 추가 개선과제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 시 산재법 보상 외에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예산으로 지급하던 임직원 단체상해보험은 개인 복지 포인트를 활용키로 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각종 경조 및 특별휴가·휴직제도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개정키로 했다. 질병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보수 수준을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조정하고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개선키로 했다.

특히 학비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중학교를 배제하고 대학 학자금 대부 대상에서도 임직원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2개 추가 개선 항목에도 합의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공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관련 사규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공사 김선익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의 조기 달성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광양=김영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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