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청 시도한 일당 국내 첫 적발

스마트폰 도청 시도한 일당 국내 첫 적발

기사승인 2014-07-10 13:55:55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 도청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황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건당 30만∼200만원을 받고 한국인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통화내용과 일상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 연락처, 사진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도 빼낼 수 있으며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알고서 수사팀원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도청을 통해 약점이 포착된 공무원 등 3명을 협박해 57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가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뢰인은 의뢰 과정에서 도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도청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가 그대로 두는 바람에 오히려 약점이 잡혀 돈을 뜯긴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애플리케이션은 설치 흔적이 남지 않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하며 백신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대구=김재산 기자 기자
jskimkb@kmib.co.kr
대구=김재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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