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책 마련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책 마련

기사승인 2014-07-16 16:04:55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가로망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정비가 가능하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및 대출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자치구 업무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 4대 공공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 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기존 조합 운영자금(최대 20억원, 연리 4,5%) 대출 지원에서 더 나아가 건축공사비도 전체의 40%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2% 저리로 새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특히 건립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미분양 우려를 해소시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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