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님들, 이제 차에서 담배 못 펴요”

“택시·버스 기사님들, 이제 차에서 담배 못 펴요”

기사승인 2014-08-08 14:40:55

앞으로 택시·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차량 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승객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나 택시 운수 종사자는 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시행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과거에는 버스나 택시 안에 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금연 규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규정위반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배는 것은 물론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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