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친아빠… 생후 4개월 젓먹이 딸 수차례 폭행, 두개골 골절시켜

비정한 친아빠… 생후 4개월 젓먹이 딸 수차례 폭행, 두개골 골절시켜

기사승인 2014-08-08 17:30:55
폭행당한 생후 4개월 된 딸의 모습. 지난 6일 다음 아고라에 공개됐다.

친아버지가 생후 4개월 된 젖먹이 딸을 수차례 폭행, 두개골 골절상까지 입힌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8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강원도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12월 출생한 친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인 B씨(33)가 친정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병간호와 육아에 지쳐가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자 아내에게 쌓인 불만을 딸에게 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딸이 생후 20일 됐을 때부터 수상한 낌새를 차렸다. 딸의 얼굴에 손톱자국과 같은 상처가 생긴 것이다. 생후 2~3개월쯤에는 머리에 멍 자국이 수차례 발견됐다. B씨는 남편을 강하게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친아빠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 4월 15일 분유를 먹던 딸이 갑자기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심폐소생술 끝에 딸은 겨우 소생했지만, 검사결과 두개골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B씨와 가족들이 집중 추궁하자 A씨는 “딸 얼굴에 난 상처는 내가 한 것이 맞지만, 머리가 다친 건 분유를 먹이다 자신이 졸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B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가 없고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받아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결국 A씨는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의사소견서 등을 제시하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분풀이를 아이에게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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