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정액수가제 개선 가능성

조현병 정액수가제 개선 가능성

기사승인 2014-11-16 11:46:55
"복지부, 실무협의체 운영…의견수렴중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낮은 정액진료비와 의료급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는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현병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가 6년째 개선되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 조현병 환자들이 발병 초기에 최선의 치료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등 문제가 크기 때문.

현재 정신건강질환 외래진료시에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2770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2만7704원의 10% 수준이다. 입원수가는 4만7000원으로 6만4681원인 건강보험(G2 기준)의 73% 수준이다.

이에 김혜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수가체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수가체계의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장기입원을 지향하고 외래를 통해 초발 정신건강질환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해 만성화를 예방하는 등의 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하는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계층하락이 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조현병학회 이명수(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이사는 ""정신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 비율이 53.2%이다. 또 최저 생계비 기준 정신장애인 가구의 빈곤률은 42.1%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빈곤률 29.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심각한 계측하락 현상을 꼬집었다.

이 센터장은 이를 위해 강력한 정신보건시스템구축과 함께 초기단계의 치료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의료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신장애인 등록제도에 있어 경증장애인 도입 검토 △정신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논리적 모순 해결 △사회복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시설 적용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를 통해 장애인지원제도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또 조현병 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사회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mr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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