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처음이라고 안 봐준다… 적발시 무조건 과태료 20만원

택시 승차거부 처음이라고 안 봐준다… 적발시 무조건 과태료 20만원

기사승인 2014-12-16 06:59:55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최근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단속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택시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단속·처분을 강화하고 교통수단 공급을 늘리는 등 합동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시와 경찰은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차거부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택시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낸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38.9% 감소했으나 시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승차거부·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표시등이나 예약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 승차거부 사실이 입증된 운수종사자는 처음이더라도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처음 적발된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경기·인천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시는 이달 매주 금요일마다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및 노동조합과 함께 총 279명을 투입해 빈차로 서울에 들어와 승객을 모아 태워 나가는 타 시·도 택시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택시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행 6000원 이하의 결제에 지원하던 수수료를 최대 1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개소를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새벽 1시로 연장 운행한다. 홍대입구·강남·종로·신촌·영등포·역삼·여의도·건대입구·구로·명동 등 10개소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승차거부와 총알택시가 근절돼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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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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