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친딸 수시 성폭행 ‘인면수심’ 父 “모함이다” 변명까지… 징역 15년

두 친딸 수시 성폭행 ‘인면수심’ 父 “모함이다” 변명까지…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4-12-29 15:41:55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수년 간 자신의 친딸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의동)는 수년간 자신의 친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그밖에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1년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13세)을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작은딸(14)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수년 간 두 딸을 괴롭혔다.

정씨의 이 같은 범행은 큰딸이 피해사실을 학교 친구에게 말하고, 이를 전해들은 친구 어머니가 상담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에서 정씨는 “성적 하락 등 불성실한 생활 태도를 이유로 큰딸을 엄하게 대하자, 큰딸이 불만을 품고 허위 진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큰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을 볼 때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정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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