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주장 병역기피 혐의 구속

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정신병 주장 병역기피 혐의 구속

기사승인 2015-01-20 10:06:55
사진=김우주 트위터

가수 김우주(30)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씨는 결국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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