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훈아 부인 “연간 저작권료 5억원도 분할하라” 주장

‘이혼소송’ 나훈아 부인 “연간 저작권료 5억원도 분할하라” 주장

기사승인 2015-02-11 22:10: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8)와 이혼소송 중인 부인 정모(54)씨 측이 “남편의 저작권료 수입은 연간 4억~5억원에 이르고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훈아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정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4억~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를 포함해 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법인 윈의 한 관계자는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실조회 회신을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정씨 측은 나훈아가 ‘무시로’ ‘잡초’ ‘갈무리’ 등 그의 대표곡을 포함해 수백여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해 저작권료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에 앞서 2011년에도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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