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곳 필요해?”… 13세 가출 중학생 꼬드겨 성관계 한 20대男 징역형

“잘 곳 필요해?”… 13세 가출 중학생 꼬드겨 성관계 한 20대男 징역형

기사승인 2015-04-12 15:58:56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열세살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고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3)을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재워주고 성관계를 한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풀려고 잠자리 제공이라는 대가로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유혹해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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