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이후 1770명 처벌 면해… 수감 중이던 9명은 석방

'간통죄 위헌' 이후 1770명 처벌 면해… 수감 중이던 9명은 석방

기사승인 2015-04-12 16:03: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또 대검찰청은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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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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