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경증치매노인 이용자 왜 적은가?

치매특별등급 경증치매노인 이용자 왜 적은가?

기사승인 2015-04-16 17:07:56
"이용자 왜 적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쿠키뉴스] 치매특별등급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증치매 노인이 적다는 노인복지현장의 목소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증치매 노인에 대한 개입과 치매 특병등급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측보다 이용자가 왜 적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라는 것.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1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치매특별등급 실시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특병등급 제도 시행 이후 5등급자의 이용 확대로 전체 수급자가 증가했고, 경증 치매노인도 등급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 및 등급 탈락이 줄어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 성과에 대해 먼저 다뤄졌다.

경북대 행정학과 이광석 교수는 ""경증 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는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켜 요양시설 입소를 늦춤으로써 진체적으로 제도의 운영 비용을 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경증치매 환자를 위해 단순히 인지개선 프로그램과 가사지원서비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성이 미약하다""면서 ""또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 별도의 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다.

◇인프라 확충-전문인 양성 위한 지원 '절실'

여기에 더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구위원 김제선 박사가 노인복지관점에서 치매노인의 이용이 저조하고 활성화 되지 않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 할 인프라 부족 △관련 시설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비활성화 △시설 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가 다른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 중 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인 기초생활자 등의 경증 치매 노인을 꺼리고 있는 것도 활성화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는게 김 박사의 부연설명이다.

그는 ""치매특별등급 외를 포함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의 형태로 포함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관리 및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을 강화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으로 치매와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고 제언했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치매환자의 인지활동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자의 인력 부족시 외부의 전문강사의 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외부 전문레크레이션강자 인력 지원비가 1시간당 1만 2500원으로 절대적으로 낮아 채용이 어렵기 때문.

을지대 물리치료학과 안창식 교수는 ""기본 생계형 수준의 강사지워비를 공단에서 인상 지원해 인지활동형 전문가의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양하고 쉽게 대상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신체활동형 기능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mrpark@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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