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밥 시켜먹고 배 째라… 상습 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철창행

식당서 밥 시켜먹고 배 째라… 상습 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철창행

기사승인 2015-05-10 16:1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청주의 식당을 전전하며 무전취식했다가 수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9일 ""5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식당에서 안주와 술을 시켜 먹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 45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을 비롯해 한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1만10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2차례 무전취식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월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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