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백만원어치 먹고 배 째라 무전취식 버릇 못 고쳐 나란히 철창행

몇백만원어치 먹고 배 째라 무전취식 버릇 못 고쳐 나란히 철창행

기사승인 2015-05-10 16:1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한 이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이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모씨와 49살 유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도 불구속 입건 처리가 되고 풀려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무전취식을 반복했다. 어정쩡한 금액이라 웬만하면 구속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벌금형·집행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지만 이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김포시의 한 음식점에서 맥주 4병과 안주 등 4만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

이후 그는 고급 수입 양주 두어 병과 맥주 십수 병, 안주를 시켜 실컷 마시고 즐기고서는 돈을 내지 않는 범행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8 20일부터 25일까지는 세 차례 김포시와 고양시 음식점을 다니며 모두 140여만원어치를 무전취식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찜질방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밥과 음료수를 먹고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며 제집처럼 이용하고는 16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가 그해 10월 말까지 12차례 같은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떼어먹은 돈은 500여만원에 달했다.

그는 종업원에게 ""우리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같이 가면 요금과 택시비를 주겠다""고 속여 택시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간 뒤 달아나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모(49)씨는 무전취식 경력이 이씨 못지않았는데 통은 더 컸다.

이미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몇 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린 유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수중에 있던 90여만원을 술값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탕진하고 올해 2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3월까지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의 술집을 전전하면서 유독 고가 위스키인 '밸런타인 21년'을 시켰다. 여기에 맥주와 안주까지 곁들여 먹고는 '배 째라'로 나갔다. 한 번에 최대 160만원, 모두 570여만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은 유씨도 3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에 배정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날 한 법정에서 무전취식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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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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