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줄게… 술 취한 여고생 꼬드겨 강제 입맞춤한 택시기사 벌금 700만원

집까지 태워줄게… 술 취한 여고생 꼬드겨 강제 입맞춤한 택시기사 벌금 700만원

기사승인 2015-05-12 16:38:56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술취한 여고생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꼬드겨 차에 태운 후 입맞춤한 30대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0)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게 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새벽 4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B(17)양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택시에 놓고 내린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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