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반칙’ 곤살로 하라, 3경기 출장정지 징계

‘성추행 반칙’ 곤살로 하라, 3경기 출장정지 징계

기사승인 2015-06-29 10:19:56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남미축구연맹(CONMEBOL)이 코파아메리카에서 상대 선수의 엉덩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를 한 칠레 수비수 곤살로 하라(마인츠)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미축구연맹은 29일(한국시간) “경기 도중 ‘비스포츠적인 행위’를 저지른 하라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리고 칠레축구협회에는 7천500달러(약 84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라는 오는 30일 페루와의 준결승은 물론 준결승 결과에 따른 3-4위전 또는 결승전에도 나서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 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예선 첫 경기까지 나설 수 없다.

하라는 지난 25일 우루과이와의 코파아메리카 8강전 후반 18분 에디손 카바니(파리 생제르맹)와 경합을 펼치던 과정에서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주심은 카바니에게 경고를 줬고, 이미 경고 한 장을 받았던 카바니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문제는 카바니가 옐로카드를 받기 전 하라가 카바니의 엉덩이 부근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찔렀다는 것이다. 주심은 하라의 행동을 미처 보지 못했지만, 중계 카메라에는 해당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남미축구연맹은 하라의 행동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고, 결국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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