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차 부담금 납부고지

식약처, '15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차 부담금 납부고지

기사승인 2015-07-01 17:31:55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378곳 대상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등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차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납부고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납부 고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금액은 약 12억8000만원이다. 이는 첫 번째(12억1000만원)보다 약 5.8% 늘어난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기본부담금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고지한다. 추가부담금은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별도로 징수되며, 징수액은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보상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는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불하고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들 중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의 피해를 입게 디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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