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강매 업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례식장은 영업정지 6개월

장례용품 강매 업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장례식장은 영업정지 6개월

기사승인 2015-07-20 16:40:56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장례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된 장례 관련 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 장례식장은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2개월 영업정지, 4차 위반 3개월 영업정지, 5차 위반 6개월 영업정지에 각각 처해진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는 1차 위반 1개월 업무 정지, 2차 위반 2개월 업무 정지, 3차 위반 3개월 업무 정지, 4차 위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와 장례식장 영업자가 관리,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인·가족 묘지를 설치할 때 이격거리는 도로·하천으로부터 300m에서 200m로, 20호 이상 인가·학교로부터는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도 법률 개정에 따라 시체에서 시신으로 바꿨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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