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순대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81일 넘긴 재료 사용도

불량 순대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 81일 넘긴 재료 사용도

기사승인 2015-07-23 10:35:55

식약처-농관원, 순대제조업체 합동 점검 결과… 전체 99곳중 39곳 적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불량 순대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위생불량업체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이 즐겨 먹은 순대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원료수불부 미작성(4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곳) 등이다

광주광역시 OO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이나 경과된 돈육을 순대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480.7㎏)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원료수불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OO군 소재 B업체는 순대 제품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한 유통기한(90일)보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21일 연장해 보관(656㎏)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OO시 소재 C업체는 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 18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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