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0만원 이하 교육급여 지급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0만원 이하 교육급여 지급

기사승인 2015-07-27 14:46:56

생보위, 내년 중위소득 4% 인상 결정… 생계급여 127만원·주거급여 189만원·의료급여 176만원 이하 대상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434원 △5인 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 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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