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인상 결정 Q&A] 저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위소득 4.0% 인상 결정 Q&A] 저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사승인 2015-07-27 15:07: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 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 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 가구 기준 439만1434원 △5인 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 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 중위소득 값을 발표한다.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2014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한다.

지난해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한 데 따라 올해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422만2533원(4인 가구 기준)에서 4.00% 증가한 439만1434원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27만원(29%)에서 176(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6만원(40%)에서 189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89만원(43%)에서 220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정해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고,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법률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왜 29% 인가.

생계급여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해 적자가구가 발생하는 분포를 고려해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돼 있지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제5조 제3항)에 명시돼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해왔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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