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PC방 인수 시 과거 행정처분 확인 가능

주유소·PC방 인수 시 과거 행정처분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15-08-03 15:11:55
"권익위,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할 경우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16개 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행정관청이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수의 법령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 승계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도 같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이·미용업 등이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영업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행정처분 또는 가중제재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행정심판 및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105건,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가 6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작성 업종은 일반음식점, 노래방, 이·미용업 등이며,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미작성 업종은 주유소, PC방, DVD방, 어린이집 등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가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업종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종은 영업 승계 신고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법령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승계 업종에 따라 양도인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서 행정처분을 승계한 양수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양도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나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양수인이 입증하면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수인이 행정심판(소송)이나 고충민원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서류에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된 16개 관계법령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양도·양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도인·양수인 상호간에 확인하지 못한 행정처분 내용 또는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상황을 추가로 확인·보완해 확인서 상에 별도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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