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식 폭행·학대 부부 ‘집유·보호관찰’ 선고

어린 자식 폭행·학대 부부 ‘집유·보호관찰’ 선고

기사승인 2015-08-17 19:23: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울산지법은 아이들을 폭행하며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자녀 4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옷장에 설치하는 철재 막대로 때리고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아들이 수학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한글을 읽지 못하자 수차례 폭행했고, 생후 9개월 아이를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자녀를 상대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어능력이 없는 자녀를 폭행하고 방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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