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손자 김양, ‘방산비리’ 재판에 재판장과 ‘한솥밥 변호인’ 또 선임

김구 손자 김양, ‘방산비리’ 재판에 재판장과 ‘한솥밥 변호인’ 또 선임

기사승인 2015-08-17 21:24: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비리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백범 김구의 손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17일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변호인을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이날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올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전관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김 전 처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동기는 아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법관 시절 2006년 서울고법, 2010년 제주지법, 2011년 인천지법에서 현 부장판사와 함께 몸을 담은 적이 있다.

특히 제주지법에 있을 당시에는 박 변호사가 수석부장판사, 현 부장판사가 부장판사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서로 모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처장은 재판장의 고교 선배인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법원이 “연고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사건을 23부로 재배당하자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의 방어권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해줬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대신 이날 또다시 재판장과 ‘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의혹 근절을 위해 이달 1일부터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다른 부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여기엔 같은 재판부에 소속됐거나 같은 업무 부서에서 일했던 연고도 포함된다. 이에 김 전 처장의 사건이 또다시 재배당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첫 재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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