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체납하면 국가·지자체 공사대금 못받아”

“연금보험료 체납하면 국가·지자체 공사대금 못받아”

기사승인 2015-08-27 11:15: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 또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보험료는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000곳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납부 증명은 국가·지자체 등 계약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이 곤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건보공단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단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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