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민, 카페 상표권 브로커 법적 대응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

노유민, 카페 상표권 브로커 법적 대응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

기사승인 2015-09-08 00:00:57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가수 노유민이 상표권 브로커에게 아내가 고소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유민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노유민코페(NoUMin cofe)’로 와이프에게 고소가 들어왔다”며 “상표권침해로 일요일 오후 4시 양천 경찰서에 담당 경사님 만나러 간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최근 아내 이명천씨와 함께 운영하는 카페 ‘노유민코페’가 상표권을 위반했다며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문자 내용이 담겨있다.

노유민은 “내 이름으로 와이프랑 같이 커피사업을 ‘노유민코페’라는 이름으로 2014년 5월 31일부터 시작했다”며 “상표권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그걸로 영세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 진짜 용서 못 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상표권브로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고 덧붙였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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