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약사회는 약국의 대부분이 1인 약국인 현실에서 자율점검 참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자율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원활한 자율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약사회는 심사평가원과 상호 협의해 약국실정에 맞도록 체크리스트(점검항목)를 재조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약국 유형별 표준 자율점검가이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국 전산인력 환경과 현실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예정된 자율점검 종료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사회에서 이영민 상근부회장과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이 방문하고, 심평원에서는 정보기획실장과 정보화지원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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