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십억원 규모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단속 강화해야”

[2015 국감] “수십억원 규모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단속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5-09-19 05: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복제와 아이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고 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가와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개별적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50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경험치·게임머니·게임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게임머니·아이템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 업계의 피해규모가 지난해에만 16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례로 웹젠이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뮤’는 중국의 불법 사설서버 때문에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300억원 매출이 감소했다. 20억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미르의 전설3'와 '라그나로크'도 줄어든 매출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과 2011년 각각 서비스를 중단했다.

2010년 8월부터 온라인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일당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로 오모(32)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이모(27)씨 등 3명, 이들을 도와 서버를 제공하고 관리해준 서버호스팅업체 대표 김모(35)씨 등 3명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회원 4만 5000명으로부터 게임 머니 및 아이템 판매 등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이득은 고급아파트와 외제차, 유흥비 등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 정비 및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kuk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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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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