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사행성 게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 엄격한 기준 필요”

[2015 국감] “사행성 게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 엄격한 기준 필요”

기사승인 2015-09-19 05: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규정이 모호해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중 의원(새누리당)은 18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는 게임물이 유통되기 이전 이용 적정 연령을 결정하고 사행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전체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이고 12세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 구분되고 있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매출 30위권 내 게임들(7월 기준) 중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22개에 달했다. 이 중 전체 이용가가 10개이고 12세 이상 이용가가 12개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행행위 모사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3세 청소년이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 구매를 위해 670만원을 결제한 사건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과 관련된 콘텐츠 분쟁조정 건수는 1012건으로 이 중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건이 96%에 해당하는 981건으로 나타났다.

무작위로 아이템이 강화되거나 사라지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바일게임 주요 사업모델로 잡고 있다.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조장 우려가 국감에서 제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8월 중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9월을 넘어 10월이 되어가는 현재도 소식이 없다. 또한 업계 내에 ‘자율규제 안착’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약하다.

안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의 효자 콘텐츠이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업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사행행위에 대한 중독은 연령을 떠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청소년 보호차원에서라도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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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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