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하다 손목 다친 주방장…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칼질하다 손목 다친 주방장…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기사승인 2015-11-15 15:40:55
[쿠키뉴스팀]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 앞부분에 염증(건초염)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그러다 9개월여 뒤 요골(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 근육이 파열됐으니 장해로 인정해달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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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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