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 제품군 광고업무정치 처분

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 제품군 광고업무정치 처분

기사승인 2015-11-24 20:54: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아제약 의약품 ‘삼아리도멕스로션’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5. 11. 18. ~ 2016. 02. 17.),
의약품 ‘삼아리도멕스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2015. 11. 18. ~ 2015. 12. 17.)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삼아제약이 자사 홈페이지에 ‘유소아, 여성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피부질환 등의 각종 피부질환에 안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천사 같은 아이들' 상냥한 마음이 전해지는 아이들 사진 BEST 10

[쿠키영상] '우산도 없는데, 웬 비야?' 난데없는 비에 대처하는 고릴라의 자세

"합성 아냐?" 근육질 매력에 매료된 '여성' 몸짱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