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 도배된 SNS… 소속 연예인 월급 가로채고 폭행 혐의로 피소

“창렬스럽다” 도배된 SNS… 소속 연예인 월급 가로채고 폭행 혐의로 피소

기사승인 2015-12-01 15:11: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김창렬은 올해 5월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한 편의점 즉석식품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해당 회사의 부실한 제품 탓에 ‘창렬스럽다’는 말이 생겨나 이미지가 훼손되는 바람에 다른 광고 계약에도 지장이 생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창렬스럽다’는 인터넷 신조어는 겉포장이나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한 식품을 지칭한다.

그런데 1일 다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창렬스럽다’라는 문구가 도배됐다.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겨 있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며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김창렬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월급을 빼돌린 적도 없고 노원에 있는 고깃집에 간 기억도 없다”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라며 “때린 적은 정말 없다. 만약 그때 때렸다면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빼앗았다니 말이 되나”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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