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연구원, 사전 계약정보로 주식 시세차익 챙긴 혐의로 구속

한미약품 연구원, 사전 계약정보로 주식 시세차익 챙긴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15-12-01 18:2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대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제약시장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한미약품의 연구원이 사전에 입수한 수출정보로 주식투자해 8000만원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한미약품과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면역질환치료제 상업화 계약체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미리알고 주식을 사들여 87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를 구속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거둔 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노씨가 계약정보를 사전에 주면에 유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해당건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린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일라이 릴리와 공동으로 면역질환치료제를 개발해 상업화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계약 발표에 앞서 한미약품 주가가 1주일 이상 급등하자 금융위 등이 조사에 들어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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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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