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줘!” vs “2억 줘!” 결국 ‘돈 싸움’ 하는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8억 줘!” vs “2억 줘!” 결국 ‘돈 싸움’ 하는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기사승인 2015-12-04 14:09:0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폭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김창렬과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법원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원더보이즈 측은 폭행 관련 준비서면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녹취록에 상대방 이름이 지워져 있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김창렬 측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8억여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더보이즈 측은 폭행 혐의에 관해 요구한 합의금 서면을 통해 김태현이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총 2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앞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는 지난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창렬 측은 “멤버들이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김태현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김창렬은 “악동 이미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이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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