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계열사 CMG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4000만원 과징금 부과

차병원계열사 CMG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4000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5-12-08 14:58: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차병원 계열사인 CMG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리베이트 영업행위로 적발된 CMG제약에 대해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MG제약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출이 부진한 13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163개 병·의원에 총 4억44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MG제약이 직원이 13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 영업사원들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내역, 법인카드 결제내역, 거래처별 이익제공 현황, 13개 의약품별 이익제공 현황 등이 증거로 인정됐다.

또한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매월 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판매촉진비로 각 영업소에 지급한 점, 163개 병·의원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 점, 경제상 이익제공으로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해당 병·의원 근처에 있는 약국은 물론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약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점 등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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