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내년 1월에 끝난다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내년 1월에 끝난다

기사승인 2015-12-18 00:10: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장과 임 고문 간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하고 나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10분 비공개로 열린 재판은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양측 변호인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 진술서와 자녀(초등생) 면접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측 서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혼에 합의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렸다. 2차 재판 당시 이 사장은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8월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이혼 절차를 밟아왔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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