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 3월10일부터 실시

의약품안전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교육 3월10일부터 실시

기사승인 2016-02-24 11:3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3월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법령·제도 및 기술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유의점 ▲우리나라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제약회사 내 약물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위해관리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번 교육은 제약회사 내 약물감시에 대한 내용을 집중 편성하여 실무에 밀접한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접수는 3월4일(금)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본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 업체별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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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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