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 샘풀 불법판매업자 적발

서울시, 화장품 샘풀 불법판매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6-02-24 14:48: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견본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해 비누와 마스크팩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에 샘플화장품(견본품)을 교묘히 끼워 불법 판매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샘플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첩보를 입수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설화수·더후·숨샘플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고 해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판매자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해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하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마스크팩, 비누, 물티슈 등 1000원 미만의 단가가 낮은 제품을 본품이라고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끼워 6000원에서 1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표면상으로는 샘플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판매가에 모두 포함된 가격인 셈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중 2개 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이용해 배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일부 판매사이트의 판매후기를 보면 다수의 외국인이 샘플화장품을 구매한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경우도 있는 등 상당한 양의 샘플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은 본래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다,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비롯해 성분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정품 및 제품 변질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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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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