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실명 공개할 것”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실명 공개할 것”

기사승인 2016-03-17 15:41: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부터는 의심이 되는 제약사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명인제약 회장)은 16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제약사들이 꼽혔다. 올해부터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는 제약사로 거명되는 제약사들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리베이트 투아웃제(2013년) 등을 도입하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강화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제약, 의료인에게 각인시켰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불만 등으로 한계 점을 안고 있엇다.

제약협회는 자율규제를 통한 준법·윤리경영 확산을 통해서만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 윤리헌장 개정,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특히 제약협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회사들을 자체적으로 밝혀냈다. 물론 비공개 사안이기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번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특정 제약사들의 이름이 거명됐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제약사에게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 1월부터는 리베이트로 검찰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제약회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행명 이사장은 “리베이트가 성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10이라는 자본을 투입하면 30~40의 이득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라져가는 불씨가 다시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제약산업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업계가 자숙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이 뿌리뽑혀야 한다. 이에 올해부터 리베이트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윤리경영을 준수한 제약회사에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제약산업의 자율준수시스템이 산업 문화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율준수시스템(CP) 결과 일정등급 이상을 받아 준법·윤리경영을 인증한 기업은 정부 정책으로 우대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개발 비용의 80% 이상이 임상비용에서 발생, 그 중 51.4%는 임상 3상에서 소요된다. 이에 따라 R&D 비용 발생이 큰 임상 3상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문했다. 이경호 회장은 “제약 R&D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항목에 임상3상 및 임상의약품 생산시설, 투자비, CRO비용,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임상 1·2·3상 비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이경호 회장은 “보험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선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개선,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깨는 파격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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