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하구 선관위는 A씨가 올해 들어 ‘총선 특별판’이라는 명목으로 수만부를 발행해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문에서 지역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해 보도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예비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 살포, 게재하면 처벌받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세 번은 못 봐줘!" 열 받은 기자의 분노
[쿠키영상] 등장 10초 만에 무대를 장악한 '카리스마' 꼬마 댄서
[쿠키영상] 큰 가슴의 단점은?…섹시 모델 린제이 펠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