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욕먹고 무시당하고” 워킹홀리데이의 두얼굴

[봉기자의 호시탐탐] “욕먹고 무시당하고” 워킹홀리데이의 두얼굴

기사승인 2016-03-28 14:35:55
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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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생활 속 유익한 상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봉기자의 호시탐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봉기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돼 있나요? 주제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낮에는 열심히 일을 배우고, 저녁에는 외국인 동료들과 영어로 이야기하며 친해지고. 쉬는 날에는 관광을 즐기고. 대부분 이런 기대로 떠나는 것이 바로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차별받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워홀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킹홀리데이의 두얼굴이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봉기자, 먼저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워킹홀리데이는 Working과 holiday의 합성어이고요. 만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고요.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1년을 알차게 채우고 귀국하는 경우도 많지만, 힘든 노동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오는 워홀러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이스라엘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참가 인원은 2012년 기준으로 총 4만8496명이고요. 이 중 70%인 3만 4234명이 호주로 떠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한 해에 4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떠난다면, 절대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실제로 워킹 홀리데이 중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58%가 부당한 노동, 39%는 인종 차별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현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5.5%를 차지해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임금체불, 계약위반, 부당해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부당 노동행위를 겪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어느 나라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나요?

조규봉 기자▶ 가장 많은 인원이 간 호주에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은 호주 공영 ABC방송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포 코너스(Four Corners)에서도 방송되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호주 각지의 농장과 공장에서 노예노동과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되었죠. 방송에 나오는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야 했고요. 농장이나 공장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이 너무 많아 다들 지친 상태였는데요. 충격적인 건 소변을 자주 본다고 다그쳐 옷에 오줌을 눈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농장 관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여성에게 그게 무슨 짓인가요. 노예처럼 부려먹고 성폭력까지 하다니요. 그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청년들이 일한 대가는 제대로 지불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것도 아니죠. 임금은 같은 곳에서 일하는 호주 노동자들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치는 등, 임금착취도 심했습니다. 한 예로 대만 출신의 한 여성은 시간당 3.95호주달러를 받고 있었는데요.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21.08호주달러이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규봉 기자▶ 절대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한 응답자 중 72.1%가 부당한 노동행위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중 70.5%는 현지 한국교민 업소에서 발생했거든요. 심지어 90%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경험했고요. 전체 8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일단 한인 가게에서 장기간 일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킹 홀리데이로 가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쉬운 편인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현지 평균보다 낮은 저임금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허무함과 배신감을 느껴 실망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요.

아울러 유흥과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다 보면 돈 자체에 대한 개념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제 후배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거나, 도박을 할 일이 없었지만,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스스로 돈을 벌게 되니 바로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외로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음주를 즐기게 되고요. 결국 그 후배는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렇게 허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군요. 물론 일 년 안에 돈, 경험, 영어 실력. 모두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얻을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 장소 선택 기준부터 알려주세요.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규봉 기자▶ 네. 보통 지역을 결정할 때 널리 알려진 도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반면에 차 없이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주변에 구경할 데도 없는 소도시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두 군데 모두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해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시에는 많은 즐길 거리, 배울 거리가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어학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어를 더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배우고 싶다면, 도시가 낫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소도시. 시골로 떠나는 워킹 홀리데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도시와 다른 장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시골의 경우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 달에 700불이나 달하는 홈스테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매력적이죠. 또 대도시는 실제 캐나다 사람보다 다국적이 많아서 캐네디언을 보기도 힘들고, 바쁘게 살다 보니 여유로움을 느끼기 힘들지만 그에 반해 소도시는 여유롭죠. 또 캐네디언 손님들만 오다 보니 영어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좋고요. 진짜 캐나다 문화를 만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챙겨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자신의 몸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비자와 여권입니다.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죠. 또 여권은 분실할 경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챙겨야 합니다. 또 보험을 의무로 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일단 보험에 가입 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번 돈을 의료비로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봉기자,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떠나기 전 미리 알아보아야 하나요?

조규봉 기자▶ 네. 출국 전 일자리를 구해놓고 가야 합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무단결근을 하다 보니, 고용주들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은 개인 구직자들을 매우 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유학원을 통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개인이 직접 일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임금 착취나 현지 노동법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빨리 일자리를 구하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부 유학원 등 중개업체들의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사기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결국 취업 과정과 고용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을 시작해야 하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주의사항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영어를 배우려고 떠나는데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왜 필요하냐. 돈을 벌려고 떠나는데 초기 정착금이 왜 필요하냐. 이런 대답은 결국 앞서 이야기한 피해 사례를 만드는 답이 됩니다. 무작정 떠날수록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준비된 청년들에게는 워킹홀리데이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워킹 홀리데이 후,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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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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