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유예 '대위변제'에 채무자들 관심 갖는 까닭은?

부동산 경매 유예 '대위변제'에 채무자들 관심 갖는 까닭은?

기사승인 2016-04-10 16:56: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63)은 불황으로 소규모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도 어음으로 받아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까지 받게 됐다.

김 사장은 일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시중은행을 찾았지만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고민에 빠져 있던 중 한 자산관리 회사의 도움으로 경매위기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됐다.

김 사장이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경매를 최장 1년까지 유예시켜 주는 금융기법 덕분이었다. 자산관리 회사가 김 사장의 은행 채무를 전액 상환해 경매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김 사장은 9개월만에 원금과 기존의 은행이자를 갚고 회생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담보 채무자들에게 부동산 경매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금융기법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담보 채무나 대출이자 등을 갚지 못해 부동산 담보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제 3자인 자산관리 회사가 경매신청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해당 경매신청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최장 1년간 유예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금융기법은 저금리 시대에 자본금이 넉넉한 자산관리 회사들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산관리 회사들은 채무자의 동의 하에 1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자의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대위변제해 주고, 금융기관의 근저당 채권을 그대로 승계 받으면서 경매 진행 절차를 취소시켜 주게 된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유예기간은 최장 1년 가량 되며, 기존 금융기관의 이자율 그대로 승계해 원금상환 시 일시불로 갚는 조건이다. 자산관리 회사에서 확정채권에 대한 경매 취소와 담보 설정 등 제반 등기비용까지 지원해 줘, 추가 비용 또한 전혀 없다.

부동산 경매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경매 절차가 취소되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한 명도를 지연시키면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1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금융기관 또한 부실채권 발생을 줄여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도 있게 된다.

㈜해닮에셋 노경훈 실장은 "채무자는 법원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등 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채권자 명의변경으로 경매를 취소해 일정기간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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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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