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주기 계기수업 강행”… 교육부, 징계 방침

“세월호 2주기 계기수업 강행”… 교육부, 징계 방침

기사승인 2016-04-11 17:01: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초·중·고교의 현직 교사 131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작한 ‘4·16 교과서’로 세월호 2주기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나서 이를 불허하는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참가 현장교사’라고 밝힌 전국 15개 시·도 교사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금지조치와 징계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소속 학교와 실명을 공개하며 “학교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작은 실천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 도서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있고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부적합하다”면서 사용 금지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11일 오후에도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에서 이영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재차 계기교육 불허 및 강행 시 징계 방침을 밝혔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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